반응형 월세지원1 서울시 주택바우처 제도 중 차상위 계층 월세지원 서울시에서는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장기안심주택과 청년주택, 대학생공공기숙사, 의료안심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SH공사와 연계하여 서울형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임대료 보조 사업은 법정차상위 계층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의 중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주택바우처 제도 중 차상위 계층 월세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신청서 양식 2013.4.hwp * 서울형 주택바우처(차상위 임대료 보조)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월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 201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