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소득공제 조건1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신청 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의 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2013년 연말정산 부터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 되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월세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 대상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 2013.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