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편물 손해배상1 우체국 우편물 손해배상 제도 우체국의 우편물 손해배상 제도는 국내우편과 국제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우편물이 손상 및 분실 되거나, 지연 배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2년 07월 부터 피해구제의 대상과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송한 우편물이 1일 ~ 5일 지연배달의 경우 우편요금과 취급 수수료, 손·망실의 경우 등기는 10만원, 소포는 50만원 까지 배상이 되며, 일반우편이나 보통소포의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체국 우편물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우편서비스 ※ 우체국에서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손상이나 지연배달, 분실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등기우편의 경우 D+5일 배달분, 당일특급은 D+1일 .. 201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