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건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13년 7월 부터 시행이 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신청자와 1촌이내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2014년 4월 부터 최저생계비의 80%까지 소득평가액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그급권자 생계급여 기준의 1/2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가구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482,722원 821,934원 1,063,294원 .. 201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