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세대 매입임대1 LH공사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LH공사의 신축다세대 매입임대는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나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 후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수준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 ~ 90%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조건과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유형별 소득기준 비교 구분 국민임대주택 신축다세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4.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