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특세1 세금우대한도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 시중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금리를 고려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과세가 적용되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포함하여 약정된 이자 금액에 총 15.4%의 세금이 공제되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3%인 경우에도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 이자는 2.58%로 세금우대한도를 활용하거나 금리가 비슷한 경우 세금우대한도가 많은 신협이나 수협,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우대한도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 및 협동조합의 세금우대한도 종류 세율 세금우대 한도 및 적용 일반과세 15.4%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포함 세금우대(일반) 9.5.. 2014.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