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TL1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정리 국토교통부의 2022년 07월 0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서울과 수도권 및 세종시 등 43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전국의 10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등이 적용되고 주택자금 마련시 LTV와 DTI 기준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3, 2.] 조항이 적용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2022.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