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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2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급과 일급, 주급과 월급, 연봉 환산 금액 정리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 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보도자료로 2022년 08월 05일 금요일에 근로기준정책과에서 고시하여, 2023년 01월 ~ 0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 동안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되는데 다만,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정책기준과에서 2022년 08월 05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2022. 11. 8.
2013년 최저임금 및 청소년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이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근로기준법 적용에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청소년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이해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인식이 낮아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운 근로 환경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3년 최저임금 및 청소년 근로기준법 적용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최대 7시간,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가 청소년과 근로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201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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