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1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급과 일급, 주급과 월급, 연봉 환산 금액 정리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 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보도자료로 2022년 08월 05일 금요일에 근로기준정책과에서 고시하여, 2023년 01월 ~ 0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 동안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되는데 다만,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정책기준과에서 2022년 08월 05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