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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신협 인터넷뱅킹 1년 장기미사용자 휴면 해제 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3. 10. 11.
  신협 인터넷뱅킹 1년 이상 장기미사용자 휴면 해제 방법은 신협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협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협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정보관리' 메뉴의 장기미사용 해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이체거래 재개가 가능 합니다. 신협 인터넷뱅킹을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한 경우에는 장기미사용거래자로 인터넷 뱅킹이 휴면 상태로 전환이 되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가 되지 않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협 인터넷뱅킹 1년 장기미사용자 휴면 해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협 인터넷뱅킹 1년 장기미사용자 휴면 해제 방법

※ 신협 인터넷뱅킹을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한 경우에는 장기미사용거래자로 인터넷 뱅킹이 휴면 상태로 전환이 되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협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후 신협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정보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신협 인터넷뱅킹 장기미사용거래자로 인터넷 뱅킹이 휴면 상태로 전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협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협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정보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장기미사용 해제안내 메시지가 나타나고, '장기미사용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장기미거래자 이체거래재개 단계가 진행 됩니다. 참고로 장기미사용 해제안내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나의 정보관리 - 나의정보 수정 - 장기미거래자 이체거래재개'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신협 인터넷뱅킹의 나의 정보관리의 장기미사용 해제안내 메시지 하단의 '장기미사용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장기미거래자 이체거래재개 단계가 진행 되는데, 최종 거래일 확인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누르면 본인확인 단계로 이동이 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활성화 됩니다. 참고로 '장기미거래자 이체거래재개'는 인터넷뱅킹 이체거래재개만 가능하고 텔레뱅킹 장기미거래의 경우 신협에 방문하여 이체 거래를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장기미거래자 이체거래재개 단계에서 최종 거래일 확인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누르면 본인확인 단계로 이동이 되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활성화 되는데, 하드디스크나 이동식디스크, 저장토큰, 보안토큰, 휴대폰 등 공인인증서 저장 위치에서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보안매체 정보입력 단계로 이동 합니다.

※ 보안매체 정보입력 단계에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에서 임의로 지정된 보안카드의 앞 2자리와 뒤 2자리를 입력한 후 하단의 다음을 누르면 장기미거래자 이체거래재개 신청 결과확인 단계로 이동 합니다.

※ 신협 인터넷뱅킹 이체를 1년 이상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인터넷 뱅킹이 휴면 상태로 전환이 되어 있는 경우, 장기미거래자 이체거래재개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신청한 날짜로 이체거래 재개일이 전환이 되어 신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거래가 가능 합니다.


  신협의 예금이나 적금은 시중은행 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한도가 4,000만원으로 이자를 기준으로 은행 보다 16.5%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1년 이상의 예금 상품을 이용하고 기타 이체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협 인터넷뱅킹 1년 이상 장기 미사용으로 중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협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신협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장기미사용 해제를 하면 되는데, 참고로 텔레뱅킹을 1년 이상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거래가 중지 된 경우에는 신협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상, 신협 인터넷뱅킹 1년 장기미사용자 휴면 해제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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