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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3. 6. 26.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나 들어올 세입자와 이사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임대차관련 모든 상담 및 보증금 분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및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담당공무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상담, 분쟁 조정, 융자 추천, 사법구제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및 월세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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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및 월세보증금 반환 지원절차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임대차 계약사항과  보증금 인상 요구, 도배 및 장판 등 임대 주택수선 유지 의무, 임대차계약 중개 등의 임대차 상담과 전세 보증금과 월세 증가, 집수리 비용 부담 등의 임대차 분쟁 조정 및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 시나 이사할 집을 계약했는데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이사 시기 불일치 시 대출상담과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 방법,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진행 사항 및 배당관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전월세보증금 반환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전월세 보증금 반환 지원대상
 전월세 보증금 반환 구비서류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포함 계약 종료 후 즉시 대출 신청가능
 新·舊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확인서
 전세대출 상환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전월세보증금 반환 지원신청 대상은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세터를 이용하여 전월세보증금 반환이나 전월세보증금 대출 및 관련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구비서류는 新·舊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확인서, 舊임차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상환 시 1개월이내 우선 상환 확약 내용의 전세대출 상환 확인서와 최저생계비 120%이하 경우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통해 보증료를 서울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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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업무처리 절차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전화 02) 731 - 6720, 6721번이나 다산콜센터 전화 120번을 이용하여 문의하면 되는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업무처리 절차는 [세입자] ① 상담요청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임차권등기명령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② 대출신청(구비서류) - [시중은행] ③ 상담지원 및 융자추천   ⑥ 법률서비스안내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 소송 등 - [주택금융공사] ④ 지급보증 - [新집주인] ⑤보증금대출 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관련 서비스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변호사나 담당공무원, 공인중개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한도 2억2천2백만 원 이내에서 舊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新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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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및 월세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처리 이외에 이사 시기가 안 맞아 원하는 집을 계약할 수 없는 이사시기 불일치의 경우도 지원 하는데, 이사시기 불일치의 경우 쌍방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세입자의 보증금 1억6천5백만원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1억5천만원 이내에서 舊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新 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을 서울시 기금으로 대출이 가능 합니다. 이상,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및 월세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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