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3. 3. 2.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와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 입니다.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 가정이 산모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하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2주 동안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정부지원 산모도우미,산모도우미 신청,산모도우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중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4인 가구 기준 원 236만 8천원 이하인 경우에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이외에도 사산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등의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위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50%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혼합 (직장 + 지역)
 2인 가구
 1,385,000원  41,055원
 23,663원  41,230원
 3인 가구  2,055,000원  61,244원  55,637원  61,819원
 4인 가구
 2,368,000원  70,304원  70,474원  70,762원
 5인 가구
 2,422,000원  71,534원  72,776원  72,444원
 6인 가구
 2,476,000원  73,374원  74,991원  73,625원
 7인 가구
 2,530,000원  75,102원  78,372원  77,710원
 8인 가구
 2,584,000원  76,794원  80,249원  77,710원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신청 대상 소득 기준은 6인 이상 가구 1인추가시 마다 소득 54,000원씩 증가 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2012년 소득의 2.9%에서 2013년 소득의 2.945%로 조정 되었습니다.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6.55%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입니다.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등은 예외지원 대상자로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시도와 협의 결정 후 교부된 예산범위내에서 전액 지방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구분
 서비스 비용
 소득기준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
 단태아   792,000원  40% 초과 50% 이하
 A-가형       566,000원  226,000원  2주(12일)
 단태아   792,000원  40% 이하
 A-나형       613,000원  179,000원  2주(12일)
 쌍생아 1,457,000원  40% 초과 50% 이하
 B-가형    1,120,000원  337,000원  3주(18일)
 쌍생아 1,457,000원  40% 이하
 B-나형    1,167,000원  290,000원  3주(18일)
 삼태아,장애아 2,158,000원  40% 초과 50% 이하
 C-가형    1,704,000원  454,000원  4주(24일)
 삼태아,장애아 2,158,000원  40% 이하
 C-나형    1,751,000원  407,000원  4주(24일)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가격은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적 책정 범위 20%의 최대 금액으로 정부지원 서비스 비용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소지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 합니다.
※ 산모도우미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삼태아 이상의 비용은 동일하며,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2급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내용
-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며, 쌍생아 3주 18일, 삼태아 이상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중장애아는 4주 24일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은 점심시간 포함하여 09:00 ~ 17:00 까지 8시간, 토요일은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09:00 ~ 13:00 까지 4시간 근무이며,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계획수립시 상호 협의 후 서비스 시간 및 요일은 조정이 가능 합니다.

* 산모 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 및 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후조리와 관련한 출산과 산모 · 신생아 관련 산모의 요청 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목욕 및 제대관리 등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 · 관리, 산모 및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 및 신생아 방청소

※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 · 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 도우미와 다르며, 큰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 외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구매를 통해 이용이 가능 합니다.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방법은 산모 또는 그 가족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 · 군 · 구 보건소나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도우미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입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바우처 생성이나 산모도우미 서비스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서비스 개시일 10일 이전이나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