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만 3세 부터 5세의 누리과정까지 양육수당 지원 확대 되어 0세 부터 만5세 사이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3년 보육료 신청방법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보육료 지원정책은 만 0세 부터 만5세 이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에 보내는 경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 0세 부터 만5세 이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에 상관 없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시설이용시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2013년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은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만 3세 부터 5세는 누리과정 대상으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 3세 부터 5세 사이의 누리과정의 보육료는 2013년 월 22만원에서 2014년 월 24만원, 2015년 월 27만원, 2016년 월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 입니다.
*2013년 가정양육시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금액
만 0세 부터 5세까지의 자려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36개월은 월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보육정책은 3월 부터 시행이 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이용시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이나 유아학비는 3월분 부터 지원이 되고,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은 3월 25일 부터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과 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2월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과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보육료 지원 신청시에는 보육료 지원을 위해 아이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2013년 보육료 신청방법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2013년 보육료 지원정책은 만 0세 부터 만5세 이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에 보내는 경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 0세 부터 만5세 이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에 상관 없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시설이용시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 | 출생연도 |
보육료 지원금액 |
만 0세 |
2012년 1월 1일 ~ | 월 394,000원 |
만 1세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월 347,000원 |
만 2세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월 286,000원 |
만 3세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월 220,000원 |
만 4세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월 220,000원 |
만 5세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월 220,000원 |
2013년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은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만 3세 부터 5세는 누리과정 대상으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 3세 부터 5세 사이의 누리과정의 보육료는 2013년 월 22만원에서 2014년 월 24만원, 2015년 월 27만원, 2016년 월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 입니다.
*2013년 가정양육시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 | 양육수당 지원금액 | 비고 |
~ 12개월 미만 | 월 200,000원 | - |
12개월 ~ 24개월 미만 |
월 150,000원 |
- |
24개월 ~ 36개월 미만 |
월 100,000원 | - |
36개월 ~ 60개월 |
월 100,000원 | 만 5세까지 양육수당 지원 |
만 0세 부터 5세까지의 자려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36개월은 월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보육료 신청방법
-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과 함께 아이사랑 카드나 유치원의 경우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아이사랑 카드와 아이즐거운 카드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 하며 카드 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새로 카드를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기존에 신한카드에서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나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을 이용하여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2013년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마무리 해야 3월 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이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양육수당 신청방법
-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양육수당 신청 후 매월 25일에 양육수당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 보육료 지원과 달리 양육수당의 경우 매월 현금으로 지원이 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이외에 만 0세 부터 5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경우 2월에 신청을 하면 3월 부터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과 함께 아이사랑 카드나 유치원의 경우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아이사랑 카드와 아이즐거운 카드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 하며 카드 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새로 카드를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기존에 신한카드에서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나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을 이용하여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2013년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마무리 해야 3월 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이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양육수당 신청방법
-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양육수당 신청 후 매월 25일에 양육수당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 보육료 지원과 달리 양육수당의 경우 매월 현금으로 지원이 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이외에 만 0세 부터 5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경우 2월에 신청을 하면 3월 부터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보육정책은 3월 부터 시행이 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이용시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이나 유아학비는 3월분 부터 지원이 되고,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은 3월 25일 부터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과 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2월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과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보육료 지원 신청시에는 보육료 지원을 위해 아이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2013년 보육료 신청방법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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