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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급과 일급, 주급과 월급, 연봉 환산 금액 정리

POSTED BY© 듀륏체리 2022. 11. 8.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 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보도자료로 2022년 08월 05일 금요일에 근로기준정책과에서 고시하여, 2023년 01월 ~ 0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 동안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되는데 다만,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정책기준과에서 2022년 08월 05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에는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2022년도의 9,160원 대비 460원, 약 5.0%가 인상되어 2023년 01월 01일 ~ 12월 31일 까지 1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일급 금액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적용 시 1일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76,960원으로, 2022년 시급 9,160원 기준 일급 73,280원에서 일당 기준으로 3,92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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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주급 및 월급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 최저임금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근무 시 주급은 461,760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주휴 35시간 포함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10,580원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연봉 환산 금액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연 2,412만6,960원으로, 2022년도의 연 2,297만3,280원에서 총액 기준 1,153,680원이 인상되고, 2023년 연봉은 2,412만6,960원으로 인상되고, 매월 받는 월급의 실 수령액 기준으로는 2022년 월 1,720,650원에서 2023년 월 1,803,320원으로 82,670원이 인상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거나 병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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