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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 대상 및 신청기준 정리

POSTED BY© 듀륏체리 2022. 9. 26.

 국토교통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민간분양주택과 LH공사와 SH공사 등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특별공급 등의 형태로 분양을 하며,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기관추천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등의 공공주택에도 공급물량의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 등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며,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LH공사 공공주택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 대상 I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중 기관추천 대상은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북한이탈주민'과 '납북피해자', 등록포로 등으로 등록포로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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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철거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철거하는 주택과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와 함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과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주택 및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LH공사 공공주택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 대상 II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중 기관추천 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중소기업근로자'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경우',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과 군인' 외에 탄광근로자와 공장근로자,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외, 국제기능올림픽 등에 입상한 우수선수 또는 우수기능인 등도 기관추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과 그 기준은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해당 주택에 입주 관련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공급호수와 주택형 등은 공급 단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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