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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정리

POSTED BY© 듀륏체리 2022. 9. 4.

 국토교통부의 2022년 07월 0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서울과 수도권 및 세종시 등 43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전국의 10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등이 적용되고 주택자금 마련시 LTV와 DTI 기준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3, 2.] 조항이 적용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5년, 80% 이상 ~ 100% 미만은 8년, 80% 미만은 10년이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조정대상지역 또는 그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00% 이상 시 3년, 80%이상 ~ 100% 미만은 6년, 80% 미만은 8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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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외의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전매제한 5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8년(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5년)이 적용되고, 그외의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는 4년, 공공택지 외 지역은 3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의 공공택지의 경우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 됩니다. 

 

*공공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에 건설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제64조제1항제4호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중 광역시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인 광역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 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과 광역시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 수도권 외 그 밖의 지역은 전매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한데,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등은 분양공고를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어 청약신청 전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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