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통상 5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부여 되지만, 2012년 10월 부터는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휴면카드로 전환이 되어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휴면으로 등록 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ARS 등을 이용하여 이용정지 해제 신청을 하거나 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휴면 해제가 되어 적립된 포인트도 사용 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카드 휴면카드 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KB국민카드 휴면카드 해지 제외하는 방법
※ 국민카드를 1년 이상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휴면카드로 사용 정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ARS 전화 ☏ '1588 - 1688번 - 1번: 개인회원 - 8번: 신용카드해지 및 사용 - 3번: 휴면 신용카드 해지제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My KB - 정보변경 - 카드관리' 메뉴에서 해지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관리의 '소유/재발급 카드관리' 탭의 소유카드 현황에서 거래정지와 휴면카드 항목에 'Y' 표시가 되어있는 카드의 라디오 버튼을 체크'◉' 한 후 좌측의 '휴면카드 해지제외'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정지가 해제 됩니다.
※ 휴면카드 제외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거래정지가 자동으로 해제가 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와 제외 항목 등이 'N'으로 표시가 되는데, 카드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비밀번호 관리 및 오류횟수 해제 및 재발급 신청도 가능 합니다.
☞ 관련 포스팅: 국민카드 할부 수수료 및 이자율 계산하는 방법
KB국민카드의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휴면카드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ARS 전화 1588 - 1688번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모바일 어플을 이용 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 신청을 하여 바로 이용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잔여 포인트리 등 적립된 포인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 ~ 4일이 경과 한 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카드 휴면카드 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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