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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민카드 휴면카드 해제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6. 3. 8.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통상 5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부여 되지만, 2012년 10월 부터는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휴면카드로 전환이 되어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휴면으로 등록 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ARS 등을 이용하여 이용정지 해제 신청을 하거나 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휴면 해제가 되어 적립된 포인트도 사용 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카드 휴면카드 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KB국민카드 휴면카드 해지 제외하는 방법


※ 국민카드를 1년 이상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휴면카드로 사용 정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ARS 전화 ☏ '1588 - 1688번 - 1번: 개인회원 - 8번: 신용카드해지 및 사용 - 3번: 휴면 신용카드 해지제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My KB - 정보변경 - 카드관리' 메뉴에서 해지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관리의 '소유/재발급 카드관리' 탭의 소유카드 현황에서 거래정지와 휴면카드 항목에 'Y' 표시가 되어있는 카드의 라디오 버튼을 체크'◉' 한 후 좌측의 '휴면카드 해지제외'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정지가 해제 됩니다.

 


※ 휴면카드 제외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거래정지가 자동으로 해제가 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와 제외 항목 등이 'N'으로 표시가 되는데, 카드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비밀번호 관리 및 오류횟수 해제 및 재발급 신청도 가능 합니다.

 


 

 KB국민카드의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휴면카드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ARS 전화 1588 - 1688번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모바일 어플을 이용 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 신청을 하여 바로 이용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잔여 포인트리 등 적립된 포인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 ~ 4일이 경과 한 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카드 휴면카드 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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