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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2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 청약가능 면적 청약저축과 예금 및 부금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의 청약 가능한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납입 금액과 특별시와 광역시 기타 시·군 등 공급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민영주택 청약1순위는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그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지역 또는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에는 다른 면적으로 변경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 청약가능 면적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청약가능 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전용면적 135㎡ 이.. 2015. 6. 23.
LH공사 청약저축 1순위 및 주택청약 1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 LH공사의 청약저축 1순위 및 주택청약 1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는 공공주택의 일반 분양과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저축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가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등의 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청약저축 1순위 및 주택청약 1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중하는 무주택세대주에세 우선 공급하는 것을 .. 201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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