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금액1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 청약가능 면적 청약저축과 예금 및 부금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의 청약 가능한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납입 금액과 특별시와 광역시 기타 시·군 등 공급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민영주택 청약1순위는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그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지역 또는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에는 다른 면적으로 변경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 청약가능 면적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청약가능 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전용면적 135㎡ 이.. 2015.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