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니어패스1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위한 시니어패스 신청 및 발급 방법 노인복지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거나 기초노령연금신청 시 동 주민센터에서 시니어패스 카드를 함께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시니어패스카드는 후불교통카드 형태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T머니 등의 충전식 단순무임 교통카드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위한 시니어패스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니어패스 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 ※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1)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교통카드 형태인 시니어카드를 발급.. 201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