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 경감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제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과 건물과 토지, 전월세 등의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 한부모(조손)가족세대 - 장기수용 만설질환세대 등 - 보유재산 2/3 이상 경매 중 -전체재산 본 압류 세대 - 사업장 화재부도 (사업소득 500.. 2014.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