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1 LH공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변경 사항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50㎡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50㎡ 이상 60㎡ 이하 주택은 70% 이하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60㎡ 초과는 100% 이하에게 공급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4년 11월 05일 부터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점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 수,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일용직 건설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부여하는 청약 가점이 삭제 되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 배점 기준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및 소득과 부동산, 차량 소유 여부 등의 입주 조건.. 2014.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