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신청자격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 중소기업 기준 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韓國土地住宅公社,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이하 LH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 형태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와 고령자, 중소기업근로자와 노부모부양자 등에게 공급하며, 특히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특화된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공급과 함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I LH공사 행복주택 산업단..
2022. 10. 8.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원이 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 거주지역에 따라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의 소득을 포함하며, 부양가족수 중 미성년자녀수에는 태아를 포함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 소득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비고 평균소득 50% 2,246,180 2,508,900 2,634,320 50㎡ 이하 우선공급 평균소득 70% 3,144,..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