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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 청약가능 면적

POSTED BY© 듀륏체리 2015. 6. 23.

 청약저축과 예금 및 부금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의 청약 가능한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납입 금액과 특별시와 광역시 기타 시·군 등 공급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민영주택 청약1순위는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그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지역 또는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에는 다른 면적으로 변경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 청약가능 면적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청약가능 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전용면적 135㎡ 이하

 모든 전용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저축 금액이 300만원 이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600만원은 102㎡ 이하, 1,000만원은 135㎡ 이하의 민간공급 아파트에 청약 할 수 있으며, 인천과 대구,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는 85㎡는 250만원, 102㎡는 400만원, 135㎡는 700만원, 그외 시군은 85㎡는 200만원, 102㎡는 300만원, 135㎡는 400만원 이상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 청약이 가능 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총 6개 시중은행으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과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취급하며, 이 중 우리은행이 총괄 수탁은행으로, 국민주택기금의 각 은행별 금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청약저축 금액이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그외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민간 걸설사가 공급하는 모든 전용면적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 한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한 세금우대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청약 가점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 청약가능 면적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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