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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주차위반 과태료 및 의견진술서 양식 작성 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4. 9. 17.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각 시군구청의 교통위반 단속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이나 주행형 CCTV에 의해 촬영이 되어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가 송부된 경우에는 차량번호와 위반일시 및 위반내용과 함께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과태료를 지정된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 형태의 중가산금이 적용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및 의견진술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분  경감전 과태료  감경후 과태료  자진납부시  미납시 가산금
 승용차  40,000원  32,000원  20% 감경
 첫달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승합차/화물차  50,000원  40,000원  20% 감경
 첫달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차 포함 주차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0,000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진술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의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을 초과하여 미납한 경우에는 첫달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 되고 이후 60개월까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적용되어 72%가 추가되며 첫달을 포함하여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가산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분  08:00 ~ 20:00
 20:00 ~ 08:00
 같은장소 2시간 이상  미납시 가산금
 승용차  80,000원  40,000원  10,000원 가산
 첫달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승합차/화물차  90,000원  50,000원  10,000원 가산
 첫달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의 경우 08:00 ~ 20:00 사이에는 승용차는 80,000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9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20:00 이후 08:00 까지에는 일반 주·정차 위반 요금이 적용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 가산되며, 의견진술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의 과태료를 감경 및 납부 기간을 초과하여 미납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에 따라 최대 77%의 과태료가 가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의견진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구      분  첨부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범죄의 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도로 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운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단, 주행 중 위반 및 상습위반 차량은 제외)
 고장, 도난차량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도난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 없이도 주소와 이름, 위반일시,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과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기한내 제출하면 심의결과는 별도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서 서식
○ 귀하의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단속일시  단속장소  차량번호  차    명  비    고
         
진술 내용: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진술인   주소: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hwp


  주차위반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차량번호와 위반일시 및 위반내용과 함께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 기한 이후에는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납기 후에는 중가산금의 연체료가 부과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정차 및 주차 등으로 인해 주행형 CCTV나 주차단속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송부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주차위반 과태료 및 의견진술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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