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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위한 시니어패스 신청 및 발급 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4. 4. 5.
  노인복지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거나 기초노령연금신청 시 동 주민센터에서 시니어패스 카드를 함께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시니어패스카드는 후불교통카드 형태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T머니 등의 충전식 단순무임 교통카드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위한 시니어패스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니어패스 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

※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1)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교통카드 형태인 시니어카드를 발급 받으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카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신청 안내서와 함께 발급 안내서 발송이 되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니어패스 카드 종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교통카드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점, 교통카드 형태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발급 받은 경우에는 후불교통카드 형태로 발급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교통카드 형태로 발급 받은 경우에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에 등록시 익일 새벽에 대중교통 단말기에 카드정보가 내려가므로,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익일부터 사용 가능 합니다. 다만, 일부 마을버스들이 매일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길게는 약 3일 후 부터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지하철 이용 시 일반 카드의 경우 '삑' 소리가 한번 울리게 되지만, 시니어패스카드는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시 '삑삑' 형태로 두번 울리게 되어 있으며, 정상 승·하차 후 5분 이내 재승차가 불가하여 접촉 시 이를 카드 고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지하철 무임 승차는 가능하지만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 되어 '버스(유임) → 지하철(무임) → 버스(유임)' 이용 시 환승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 교통카드의 경우 버스 이용 및 환승 할인을 위해서는 충전 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시니어패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시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 및 양도자는 1년간 시니어패스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 됩니다. 도난이나 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에도 시니어패스 카드의 발급이 1년간 제한되므로, 도난 및 분실 즉시 동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단순무임 교통카드 등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이 가능 하며,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이상,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위한 시니어패스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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