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기준금리가 2.5%로 인하된 이후에도 최고 4.0%를 유지하다가 2013년 7월 22일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은 연 3.3%,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5%,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2.0%로 최대 0.7% 금리가 인하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은 전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하고, 예금 금액은 매월 20,000원 이상 500,000원 이내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3.3%로 기준금리 인하 이후 0.7% 정도 낮아 졌지만,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일반 가입 이외에 세금우대나 비과세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 하고, 주택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도 가능 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는 저축 상품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이 결합된 형태로 국민임대주택과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기준금리가 2.5%로 인하된 이후에도 최고 4.0%를 유지하다가 2013년 7월 22일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은 연 3.3%,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5%,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2.0%로 최대 0.7% 금리가 인하 되었습니다.
가입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예금금리 | 연 0.0% |
연 2.0% |
연 2.5% |
연 3.3%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이 결합된 형태로 국민임대주택과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기준금리가 2.5%로 인하된 이후에도 최고 4.0%를 유지하다가 2013년 7월 22일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은 연 3.3%,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5%,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2.0%로 최대 0.7% 금리가 인하 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민간건설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합니다. 주택종합저축 예금금액은 매월 20,000원 이상 500,000원 이내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입금할 수 있으며, 예금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0,000원 초과하여 예금 잔액 1,500만원 까지 일시 예치도 가능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기타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 합니다.
가입대상 | 개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거주자 |
가입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모든 은행을 포함하여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예금금액 | 매월 20,000원 이상 500,000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및 일시예치 가능 |
예금기간 | 가입 후 입주자로 선정(당첨) 시 까지 |
※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민간건설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합니다. 주택종합저축 예금금액은 매월 20,000원 이상 500,000원 이내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입금할 수 있으며, 예금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0,000원 초과하여 예금 잔액 1,500만원 까지 일시 예치도 가능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기타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3.3%로 기준금리 인하 이후 0.7% 정도 낮아 졌지만,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일반 가입 이외에 세금우대나 비과세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 하고, 주택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도 가능 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는 저축 상품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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