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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제도

POSTED BY© 듀륏체리 2013. 6. 3.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제도는 장기전세주택 신청조건인 시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장기전세주택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결혼기간 및 자녀수 등의 조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입니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조건은 기본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혼 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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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제도 1순위 자격조건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운선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비고
 1순위  결혼 후 3년 이내로,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 포함
 2순위  결혼 후 3년 초과 5년 이내로,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 포함

※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제도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경우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출산 및 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6회이상 납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결혼후 3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1순위, 결혼 후 3년 초과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이 됩니다.

*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순위가 동일할 경우 입주자 선정 방법
※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순위가 동일할 경우 태아수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경우에 입주로 선정이 되며, 미성년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 신청(청약)자의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자의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산 추첨을 하게 되며,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와 현재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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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조건 세부사항
※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금액과 부동산, 토지, 차량 등의 조건은 해당 지역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시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수는 세대원에 포함 하는데,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신중인 경우는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나 태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하게 되는데, 태아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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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장기전세주택 공급계약 체결이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산이나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장기전세주택 기본신청 조건에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 하는 제도로 신청 조건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 됩니다. 이상,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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