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POSTED BY© 듀륏체리 2013. 5. 22.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실업급여 자격확인과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전 평균임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수급자격,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 64세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실업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최고액은 1일 4만원 이고 실업급여 지급 최저액은 최저금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 금액의 90% × 1일 입니다.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수급자격,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항 후 하나로, 직장의 이전이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및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친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한 경우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통근사유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관련 사항 중 한가지 조건만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합니다.

※근로자의 체력 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시력이나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 합니다.

※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만 6세 이하 자녀의 육아, 군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부모 및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업장의 도산ㆍ폐업, 대량 감원이 예정,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수급자격,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4차까지 2주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5차 부터는 1주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신청 (http://www.ei.go.kr/)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http://www.work.go.kr/)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수급자격,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함께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를 선택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페이지의 신청인 정보와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입력 및 확인하고 구직활동 내용을 작성한 다음 구직활동과 관련된 취업활동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 됩니다. 이상,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