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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삼성증권 주식, 채권, ETF 등의 증권거래세와 소득세, 주민세 등 매매관련 세금 정리

POSTED BY© 듀륏체리 2022. 8. 23.

 삼성증권(三星證券: SAMSUNG Securities Co., Ltd.)은 기업어음의 매매와 인수, 지급 보증과 발행 등 단기자금을 취급하는 단자회사(短資會社)로 1983년 10월 19일 설립된 한일투자금융으로 시작하여, 1991년 02월에 국제증권에서 1992년 11월에 삼성그룹에 편입되면서 삼성증권(016360)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삼성증권은 유가증권의 매매와 담보대출 및 대여, 증권저축과 수탁업무, 주식과 지분의 평가, 지급보증,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매매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 외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우수고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매수와 매도 등의 거래시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수수료의 감면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삼성증권 외 다른증권에서도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와 주민세, 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의 매매관련 제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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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증권거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등 매매 세금

 

 삼성증권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 고객등급별 수수료 외에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 종목은 매도 금액의 0.08%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어 매도금액의 0.23%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코스닥과 K-OTC 종목은 0.23%, 코넥스 종목은 0.10%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여 KOSPI와 KOSDAQ, K-OTC 시장은 공통적으로 매도금액의 0.23% 인데, 이와 관련한 매매제세금은 모든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코스피 시장은 매도금액의 0.08%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시장은 매도금액의 0.23%의 증권거래세과 부과되어 총 부과되는 세금은 매도금액의 0.23%이고,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 및 ETF는 과표금액의 14%에 해당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의 주민세가 부과되어 총 부과되는 세금은 과표금액의 15.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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