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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중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전환 기준

POSTED BY© 듀륏체리 2016. 5.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구 평형으로 환산 시 약 25.7평 이하 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55% ~ 83% 가격 수준으로 공급을 합니다. 국민임대는 전용면적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150% 이내 까지는 임대료 할증, 1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 대상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중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전환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 국민임대아파트는 LH공사에서 공급하여 2015년 12월에 입주를 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A24블록 기준으로, 전용면적 33㎡형은 임대보증금 1,630만원에 월임대료 20만7천원, 36㎡형은 1,800만원에 24만5천원, 46㎡형은 3,837만원에 30만8천원, 51㎡형은 4,319만원에 33만2천원으로,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하여 100만원 단위로 임대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줄이거나, 임대 보증금을 줄이고 월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수시로 전액 전환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거주할 수도 있었는데,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분은 2016년 05월 01일, 기존 입주 세대는 2016년 07월 01일 부터 상호전환제도가 변경이 되어, 임대보증금의 60% 까지 1년에 1회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 임대료 할증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상호전환제도가 변경으로 인해 기준임대료가 임대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인 경우,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하여 월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하면 1,074만원 까지 추가 납부하여 임대 보증금 3,074만원에 월 임대료는 4만원으로 줄일 수 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환요율은 연 6.7% 입니다.

 

 

※ 전환제도 변경 시점 이후 부터 계약 시 소득 초과로 인해 할증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어 할증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존에 전세전환 한 세대는 임대료 인상 시 기준임대료의 40% 수준 까지는 추가전환이 불가능 하여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입주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전액 전세전환 없이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2014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전환 요율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은 연 4%,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전환은 연 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처럼 전액 전환하여 거주할 수 있었던 에스에이치공사의 경우 빈번한 전환신청으로 인한 행정의 어려움과 공급한 아파트의 수선유지 및 임대주택 건설시 사용한 국민주택기금의 이자 납부 등의 사유로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제도를 변경하는데,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입주자 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가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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